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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by heonibee 2023. 10. 9.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가 되었는데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그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입을 해왔지만 해외 이민을 가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를 소개하고 수급요건 및 청구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_반환일시금_대표썸네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_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인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반환일시금_수급요건_이미지1반환일시금_수급요건_이미지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법 제77조)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반환일시금_급여수준_일러스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급여수준 (시행령 제50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 

 

적용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나이 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반환일시금_청구방법_이미지반환일시금_청구방법_토의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직접 청구 (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

2)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접수

3) 찾아가는 연금서비스(홈페이지 신청)

4) 전화·팩스 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5)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는 60세 도달(지급연령 도달) 사유에만 가능

 

 

 

 

*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 후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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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구비서류(공통)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원본 제시로 갈음 가능)

3 수급권자 예금계좌

4 도장(서명가능)

 

 

지급 사유별 필수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및 유의사항 

 

반환일시금_유의사항_이미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 포함)

 

단, 국외이주, 국적상실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만 60세 도달 또는 사망의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므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007.7.23. 법 제116조 신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사유 소멸시효
국외이주, 국적상실 5년
연금 지급연령 도달 10년
* 시행일(2018.1.25.) 당시 지급연령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자부터 적용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지급 불가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미만, 국외이주 등의  이유지만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놓치신 분 계시다면 아래의 국민연금홈페이지를 통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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