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가 되었는데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그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입을 해왔지만 해외 이민을 가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를 소개하고 수급요건 및 청구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인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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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9.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