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 조부모 및 친인척들이 영아 손주 및 조카의 양육을 도와주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지원사업이다.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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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