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개정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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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