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부처별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 금융 제도와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금융 조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오는 12월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추가=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과 같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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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4.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