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7.12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 TV 수신료 분리납부 안내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법 그동안 의무적으로 부과되었던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하며, 분리신청을 하면 TV가 없을 경우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한국전력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전기공급을 계약하여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를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다세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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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