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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대체공휴일

by heonibee 2023. 10. 4.

 
임시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은 둘 다 일정한 날자에 정해진 휴무일을 의미하지만 두 가지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휴무일이지만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대체공휴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리신다면 끝까지 포스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시공휴일_법정공휴일_썸네일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_이미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법으로 규정한 휴무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에게는 휴가의 혜택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법정공휴일로는 일요일, 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는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만약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_이미지임시공휴일_지정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나 기업 등이 특정한 사건이나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임시로 지정한 휴무일입니다. 

 

법적으로는 법정공휴일이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거나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일, 지방 선거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른 특정한 날짜들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일하는 경우에는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공휴일 대체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당일 및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한다. 
(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제외)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한다.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시기)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대체공휴일_안내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100% 가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_유급휴일 보장_홍보 리플릿_최종.pdf
1.53MB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공휴일_근무수당_이미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회사 사정이나 납기 준수 등 일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있어 이 경우 수당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우선 추석부터 살펴보면 달력상의 '빨간 날'로 표시된 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다.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정 공휴일은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조금 다른데, 월급제는 유급휴일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시급제인 경우 추석 연휴에 쉬더라도 목~토요일에 대한 급여 100%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출근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 이 때는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무수당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 분은 휴일근무수당 100%에 가산수당 100%입니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분은 2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휴일근무수당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2.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없이 1.5배입니다. 

 

임시 공휴일 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임시공휴일도 알아보자.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휴일로, 이 역시 유급휴일 보장을 받습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보장을 받는 만큼 이날 쉬거나 일하는 근로자는 앞서 설명한 추석과 같이 수당을 계산하면 되지만 

그런데 이날이 원래 일하기로 한 소정 근로일이 아닌데 일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이 때는 소정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된다. 1.5배만 받는 것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 전에 10월 2일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연차는 취소되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은 휴일이 돼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취소해주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편 휴일에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대신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 대체는 원래의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상 휴가제도 이와 비슷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과 그 시간의 50%를 가산해 휴가를 주는 것이 특징으로 추석에 8시간 일했다면 12시간 휴가가 주어집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임시공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었을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도 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았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2022년부터는 근로자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사용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관계에서 부당한일을 당하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질의민원으로 궁금증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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