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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자격 기간 지급일 금액 신청 방법

by heonibee 2024. 5. 2.

경기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_썸네일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지급액, 반기신청 지급일까지 여러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일할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홑벌이가족: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3 재산 요건 

2023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4년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4년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4년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정기분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만 신청기한을 놓치신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90%와 함께 11월 말 ~ 다음 해 1월 사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PC 또는 모바일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각각 수급을 받게 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신청 지급 및 정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3년 하반기 소득분 23.3.1~23.3.15 24년 6월중 주가집금 또는 환수
24년 상반기 소득분  23.9.1~23.9.15  24년 12월중 산정액의 35%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 2

 

 

이렇게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자격,  반기신청 지급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기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있으니 아차하고 기한  놓치셨던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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