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자진신고등록기간으로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동물 등록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생활정보
2023. 8. 2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