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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자진신고등록기간으로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반려견-등록-포스터

 

 

 

 

동물 등록제 

 

반려동물-이미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해 두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고, 변경사항 미신고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입니다. 

 

 

반려견 등록방법 

 

반려견-등록-이미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반려견 등록 절차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인식표 

 

반려견-인식표-착용-이미지

 

 

최근 개정된 동물 보호법 13조 1항,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인식표에는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견 등록방법과 인식표,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으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반려견이 있다면 지원 내용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간 내 등록하여  과태료 부과되는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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