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려동물 중 반려견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견주라면 꼭 알아야 할 펫티켓, 개정 동물보호법 반려견 목줄부터 위반 시 과태료와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 아파트, 빌라, 다가구주택 등 공용시설 내에서 보호자는 반드시 안거나 2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하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비 반려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안이나 계단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고 타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반려견 ..
생활정보
2023. 8. 21.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