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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려동물 중 반려견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견주라면 꼭 알아야 할 펫티켓, 개정 동물보호법 반려견 목줄부터 위반 시 과태료와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개정-포스터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 

 

반려견-목줄-산책반려견-안기

 

아파트, 빌라, 다가구주택 등 공용시설 내에서 보호자는 반드시 안거나 2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하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비 반려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안이나 계단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고 타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리드줄 2M 초과 

 

반려견-목줄-미착용반려견-리드줄-착용

 

 

- 22년 2월부터 줄 길이가 2M 이내로 강화되었습니다.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고자 함인데요 반려견의 크기와 체중에 상관없이 리드줄 길이는 2M 이내여야 합니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 

 

- 또한 목줄 미착용 행위는 반려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유실의 위험성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오프리쉬 행위 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 

 

 

반려견 배변 미처리 

 

반려견-배변-미처리-이미지

 

 

산책을 하다 보면 강아지가 배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이 역시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 부과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배변봉투를 챙겨 다니고 뒤처리 후에 생긴 쓰레기도 반드시 집으로 가지고 와 처리해야 합니다. 배변 처리 후 무단투기를 하게 된다면 이 역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반려견 차량 탑승 

 

반려견-안고-운전-이미지

 

 

선루프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 반려동물이나 아이를 안고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운전석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 어디든 반려동물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위험하며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고 뒷좌석에 고정하거나 카시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반려견 대중교통 

 

반려견-대중교통-이용

 

 

먼저 버스와 전철, 기차 이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대중교통의 운송사업약관도 준수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관에 따르면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만 승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차가 거부될 수 있고 여객은 동물이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고속버스 역시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전용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만 탑승이 가능하고, 위반 시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위험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서울 지하철 1~8호선 여객운송약관에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만 탑승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그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열차 밖으로 퇴거당할 수 있으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 목줄 입마개 착용 필수 

 

맹견-입마개-착용-이미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맹견의 종류에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종류가 있고, 5대 맹견 종류와 교배를 통한 믹스견도 이에 해당합니다. 

 

 

- 맹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 맹견 보호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 맹견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상해시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반려견 인식표 및 등록 

 

반려견-인식표-착용-이미지

 

 

- 반려견 인식표 부착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반려동물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등록대상 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1차 위반 시 5 만원, 2차 위반 시 10 만원, 3차 위반 시 20 만원 

 

- 반려견 등록 의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사망,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9월 30일 가지는 반려견 자진신고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10월 1일부터는 공공장소 등에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변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50 만원 

 

 

지자체 반려동물 인수제도 

 

 

반려동물-이미지

 

 

6개월 이상 반려견을 입원, 병역복무,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지자체를 통해 인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반려견에 대한 목줄사용부터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법규와 타인에 대한 에티켓도 잘 지켜나가며 모두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애견문화가 자리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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