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재취업활동 인정 방법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씩 상이합니다. 워크넷 불필요( 워크넷 연계 민간 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 보낸편지함, 매일보낸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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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