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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재취업활동 인정 방법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씩 상이합니다.
워크넷 | 불필요( 워크넷 연계 민간 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 |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보낸편지함, 매일보낸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 | |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에 게재된 채용공고+ 면접확인서 |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 |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 |
지인 소개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확인서+ 명함 제출 | |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 | |
우편.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송.수신 확인 가능 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
구직 외 활동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정인 경우에 한해 인정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ET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 서비스를 받은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 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
-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 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기타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
-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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