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둔 일을 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이 양육을 위해 직장을 떠나 있을 때 경제적인 이유도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엄마, 아빠 중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한 육아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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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6.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