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녀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장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 기준,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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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