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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더불어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녀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장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 기준,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홑벌이가족: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2 총소득 요건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 | 4,000만원 |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위와 같이 홈택스 >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기때문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반기신청이 무엇인지는 아래 근로장려금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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