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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더불어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녀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장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 기준,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홑벌이가족: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2 총소득 요건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원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위와 같이 홈택스 >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기때문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반기신청이 무엇인지는 아래 근로장려금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반기신청 지급일

국세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이 무슨 제도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자격, 지급액, 반기신청 지급일까지 여러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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