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6일부터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국세와 달리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카드사 프로모션 혜택을 적극 활용해 납부하시면 가계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재산세란 건축물, 시설물, 고급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부과된다. 재산세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ㆍ군세(또는 구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납부기간 토지 9. 16. ~ 9. 30.까지 건축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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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