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월 16일부터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국세와 달리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카드사 프로모션 혜택을 적극 활용해 납부하시면 가계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재산세란
건축물, 시설물, 고급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부과된다. 재산세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ㆍ군세(또는 구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납부기간
토지 9. 16. ~ 9. 30.까지
건축물 7. 16. ~ 7. 31. 까지
선박 7. 16. ~ 7. 31. 까지
항공기 7. 16. ~ 7. 31. 까지
주택분 재산세
-1회차: 7월 16~31일 , 2회차: 9월 16~30일
*본세를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 2분의 1씩 7월과 9월 나누어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직접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본세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할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3%로 추가되어 부과되므로 반드시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이렇게 지방세 납부시 받을 수 있는 카드사별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있다면 납부해 하는데,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 방문하여 혜택 비교해보시고 카드납부로 세테크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시기 절차 서류 (0) | 2023.07.19 |
---|---|
2024 최저임금 결정 시급 월급 인상률 (0) | 2023.07.19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조건 온라인 신청 방법 (0) | 2023.07.18 |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7월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 (0) | 2023.07.17 |
진에어 하반기 특가 진마켓 일본 최저가 항공권 6만원대 (2) |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