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23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의료비를 환급받는 사람은 총 186만 8545명으로 총환급액은 1인당 132만 원꼴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상한액 연도 요양병원입원일수 연평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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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6.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