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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23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의료비를 환급받는 사람은 총 186만 8545명으로 총환급액은 1인당 132만 원꼴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상한액
연도 | 요양병원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소득분위 상한액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34 만원 | 168 만원 | 227 만원 | 375 만원 | 375 만원 | 646 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 만원 | 108 만원 | 162 만원 | 303 만원 | 414 만원 | 497 만원 | 780 만원 |
계산방법
예시 1) 가입자가 2023.1.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 원(A병원 500만 원, B병원 200만 원, C약국 70만 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상)
- 770만 원(본인부담금) - 227만 원(본인부담상한액) = 543만 원(사후환급금)
예시 2) 가입자가 2023.1.1. ~ 12. 31. 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 원(A병원 : 400만 원, B병원 : 100만 원, C약국 : 50만 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미만)
550만 원(본인부담금) -87만 원(본인부담상한액) = 463만 원(사후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연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및 신청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분은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환급금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본인부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후 수일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 상한액과 계산방법,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5천억 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니 간편한 환급금 조회와 아래 Q & A릁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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