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일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
생활정보
2023. 6. 12.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