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세종시,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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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5.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