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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세종시,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만 19 ~ 39세 무주택 청년 | |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 | |
신청기간 | 2023.7.26~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지자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 연력은 17개 시, 도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거주지역의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G,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레에서 정하는 청년
모집절차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
인천 | 정부24 | |
경기 | 경기민원24 |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
대구 | 대구청년안방 | |
경북 | 경북청년e끌림 | |
경남 | 경남바로서비스 | |
세종 | 정부24 | |
충남 | 정부24 |
*인천은 8.10일, 경기는 8.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대표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비 122억 원(국비 61억, 지방비 61억)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주지역 모집요강 확인하시어 서둘러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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