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호우, 홍수 등 각 종 자연재해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및 대상재해 가입 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소유자 외에도,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
생활정보
2023. 8. 1.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