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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홍수 등 각 종 자연재해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및 대상재해
가입 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소유자 외에도,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으로 인한 재산 피해의 손해보상이 해당합니다.
풍수해 보험료 지원
정부는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정부의 지원을 제외한 8~3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됩니다.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과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풍수해 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보험사 | 연락처 |
DB손해보험 |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 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 |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 02)2100-5106 ·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 02)2100-5107· 1644-9000 |
한화 손해보험 | · 02)2100-0164 · 1566-8000 |
메리츠화재 | · 1522-1133 |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1.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상기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이렇게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는 보험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방문하여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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