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은 둘 다 일정한 날자에 정해진 휴무일을 의미하지만 두 가지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휴무일이지만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대체공휴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리신다면 끝까지 포스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법으로 규정한 휴무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에게는 휴가의 혜택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법정공휴일로는 일요일, 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는 근로자들이 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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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4.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