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부처별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가계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가계 생활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청·장년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방법 등은 사업수행 지자체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부처별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 금융 제도와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금융 조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오는 12월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추가=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과 같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