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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정책 가계 생활편

by heonibee 2023. 7. 4.

정부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부처별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가계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가계 생활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청·장년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방법 등은 사업수행 지자체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관할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 도입 /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확대 /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강화 ) 등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원 지원확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당초보다 3배 이상 확대하여 145개 대학교, 234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더 많은 학생이 아침밥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기타 생활 관련 달라지는 제도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처벌 수위 강화 (금융위원회)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교육부)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고용노동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환경부)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농림축산식품부)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병무청)

 

 

2023년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책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되는 제도가 드디어 하반기 마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링크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달라진 제도와 시기별 시행되는 제도들을 확인해보세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정책 금융 조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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