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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2월 26일부터 4월 말까지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통법규위반_썸네일

 

 

현재 집중단속이 되고 있는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단속방법, 예전과는 다르게 단속대상이 되는 안전운행을 위한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은 음주 및 난폭 운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11가지의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선정한 지점에서 상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개학철을 맞아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집중 음주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할 계획이며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고위험군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장 위험한 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 운전을 비롯하여 난폭 운전이나 초과속 운전 등의 고위험 운전,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이륜차의 인도 주행과 횡단보도 주행, 일반 승용차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이렇게 11가지가 이번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교통단속_이미지

 

 

 

● 음주 운전 

● 난폭 운전  

● 초과속 운전  

● 버스 전용차로 위반

● 끼어들기

● 화물차의 과적 

● 속도제한 장치 해제 

● 이륜차 인도 주행 

● 이륜차 횡단보도 주행 

● 교차로 꼬리물기 

● 교차로 끼어들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집중 단속하며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단속 방법 

 

 

교통단속_이륜차

 

경창철 보도자료 1
경찰청 보도자료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경찰청 보도자료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은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해 적발할 방침이며 경찰은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신규 개발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개선해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함께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과 협조해 결빙 우려 구간 등 사고취약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하향된 속도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꼬리물기 주의사항 

 

 

단속카메라 1단속카메라 2

 

꼬리물기

 

 

 

지금까지의 꼬리물기 단속은 주로 경찰이 현장에서 하거나, 고정식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활용했지만 이런 단속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 신호나 황색 신호, 점멸 신호일 때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차량의 주행 속도가 10km 미만이라면 단속되지 않으며 길이 막혀서 교차로 중앙에 멈춰있는 경우에는 단속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인 단속 장비로 교차로의 신호 상태와 통행 방향도 고려하여 차량 간의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여 꼬리물기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그려져 있는 정차 금지 지대에서 있거나 횡단보도에 멈춰 있다면 여지없이 단속 대상이 되니 미리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25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갈 때에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진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즉,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하면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부과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횡단보도나 스쿨존에서 꼬리물기를 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이 경우에는 범칙금 8만 원과 벌점 20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안전 운전하시는 분들도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를 받고 출발했지만 차가 밀려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뀌어 어쩔 수 없이 교차로 중간에 정지 혹은 횡단보도 중간에 멈추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꼬리물기가 돼 버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정체가 이어질 경우에는 녹색 신호여도 미리 예측해서,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일단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점 주의하실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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