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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안심통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안심통장의 신청조건과 개설방법에 대해 알아도록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한 전용계좌로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 월 최저 생계비로 산정된 현재, 185만 원에 한해서는 압류자체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월 입금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연금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는 별도로 연금을 수급하는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신청조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
먼저 원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심통장 사본 등 계좌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후 연금수령 통장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심통장은 현재 총 22개 아래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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