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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노후 복지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정부가 매년 설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 인정액은 근로 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 등 다양한 요소를 합산해 산출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계산하는데 많은 항목들이 필요하고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내가 나이 조건은 해당되지만 소득인정액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에 앞서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 수급가능 여부는 신청 후 관할 시. 군. 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결정됩니다.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단 ,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지급 금액 및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최대 약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급 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면 이를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어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 장 등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불가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란 재외국민(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 또는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발급받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소지자
☑️ 신청 기간
● 연중
● 65세 이후 신청시 신청월분부터 지급
●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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