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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세금을 잘 관리하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든 숙련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달라지는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해 이해하는 것은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나 이것이 귀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개정사항
☑️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액이 확대된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8세~20세)가 1명인 경우 세액공제액은 동일하지만, 2명 이상인 경우 올해부터 공제액이 5만 원씩 늘어난다. 게다가 올해 공제 대상에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도 포함된다. 세액공제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위와 같은 취지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6세 미만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비용도 완화가 되었다. 기존에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급여 기준이 없어져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회사로부터 받는 일정 금액의 보육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비과세 한도로 월 1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개정사항
☑️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2024년 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생에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세액공제 예)
- 올해 3월 혼인신고를 한 겨우 ▶︎ 2025년 연말정산 시 신랑, 신부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 가능
*신랑, 신부 모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는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택 구입을 위해 빌린 대출금에 대해 매달 지불하는 이자를 말하며 주택 구입자가 지불한 이자 중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공제한도가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났다.
☑️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한도 상향
월세액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된다. 올해는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소득 기준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성실사업자 등에게만 제공했던 것에서 총 급여 8,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청년을 위한 개정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국토교통부가 40년만에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렸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 납입한도인 24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5만 원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해 납입한도는 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즉, 납입액의 40%를 공제할 때 최대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가장 관심 가질 법한 제도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청년층은 최대 9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6년까지로 연장되었고,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 업종도 포함되었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그 외 개정 사항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올해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다. 기존에는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만 공제대상이었는데, 여기에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
☑️ 고액 기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부금 1천만원 미만이면 15%, 초과 시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3천만 원 초과 시 4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액 기부에 대한 혜택이다. 만약 현금으로 기부할 경우에는 꼭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하자.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한시적으로만 제공된다는 점도 유의하자.
오늘 소개한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연말정산이 되길 바라며, 이 외에 자세한 달라지는 2025 개정세법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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