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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13월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1년간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연간 세금을 계산하고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소득공제, 모의계산 등 주요 서비스들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2025년 연말정산 준비를 돕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연말정산 데이터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 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세금 납부액 또는 환급액의 추정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공제받으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도 함께 제공해 주어 13월의 보너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주요 기능
1 맞춤형 견적
연봉변동, 개인공제, 신용카드사용료, 의료비 등 비용을 기준으로 공제의 증감까지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부양가족이나 공제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며,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합니다.
2 맞춤형 안내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국세청은 공제 대상이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식별하여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조언을 제공합니다.
- 7가지 항목: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주택청약저축/ 교육비/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 등
3 편리한 접근성
근로자는 11월 20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공제요건 및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먼저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연말정산이 처음이시거나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의 연말정산 필수용어 포스팅을 함께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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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두 가지 주요 카테고리를 통해 과세소득 또는 전체 납세의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각 카테고리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소득공제는 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출 내역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에 대해 제외하는 것. 소득공제 항목에 속하는 지출이 많을수록 되돌려 받는 금액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1. 소득 공제: 소득 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어 세금이 계산되는 기준 금액을 줄입니다.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에는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 공제의 주요 항목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납세자 및 자격요건을 갖춘 피부양자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70세 이상(100만 원), 장애인 부양가족(200만 원) 등 특정 경우에 한함.
-신용카드 사용 공제: 총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 : 40%
- 연금 기여금: 개인연금계좌(최대 400만 원) 및 직장연금에 대한 기여금은 공제됩니다.
- 교육비
● 부양가족(예: 대학 또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수업료는 해당됩니다.
●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한 특수교육도 공제됩니다.
- 주택 공제
● 주택 융자, 월세 지불 또는 주택 저축 계획에 대한 이자도 적용 가능합니다.
2. 세액 공제: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로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함께 적용되면 세금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 주요 항목
- 의료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3%를 초과하면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병원 방문비, 진료비, 약품비가 포함됩니다.
- 기부: 기부금은 금액의 최대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특정 자선단체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육아 및 출산: 출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예: 자녀 수에 따라 30~100만 원).
-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네이버에서도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사전에 환급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실용적인 활용팁
공제액 극대화를 위한 실용적인 팁
- 영수증 정리: 카드 사용에 대한 디지털 명세서와 적격 비용 지불 증명서를 포함하여 모든 공제에 대한 문서를 보관하세요.
- 연말 지출 계획: 12월이 끝나기 전에 기부금이나 의료비 선불 등 세금 공제가 가능한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미사용 공제액을 강조 표시하고 세금 내역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침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링크들을 클릭하여 포스팅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을 환급액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정보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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