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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저임금 2024 인상률은

by heonibee 2023. 7. 3.

오는 7월 4일에는 제10차 최저임금 전원회가 열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가 시작됩니다. 노동계와 기업 간의 팽팽한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VS 이전 최저임금 비교 

 

 

 

 

2023년 시간급 -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2023년 월급 - 201만 580원 (209시간 기준) 

 

이전 2022년 9,160원 (5.1% 인상), 2021년 8,720원 (1.5% 인상)입니다. 

 

 

 

2024 최저임금 인상률

 

오는 7월 4일에는 제10차 최저임금 전원회가 열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가 시작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으로 1만 221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이번회의에서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이 복귀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되었으며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고용부가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 노련 위원장을 거부한 것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위원장을 제청할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상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되어야 하지만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었던 지난달 2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보이콧을 선언했던 노동계가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노동계는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9620)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최초 안으로 제시했다. 향후 최저임금은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안을 두고 협상 과정을 거치는데, 올해 역시 노사 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와 임금 인상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노사가 최초안으로 각각 1만 890원과 9160원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1만 80원과 9330원)까지 제출했으나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속 중재안(9620원)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수정 요구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줄이는 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 포인트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을 지다.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이날부터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법정 심의기한이 지켜지긴 어려워졌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졸속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충분한 심의 일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정 심의기한 준수는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9차례 유지되었을 뿐인데,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노사 간에 쟁점이 많은 만큼 심의기한을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 임금인지 헷갈린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이렇게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전원회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확정최저임금 고시일은 2023년 8월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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