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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돕는 다양한 청년지원금 중 하나이자 2023년 7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소재 근무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연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지원금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2023.7월 1일 기준)

 

1 연령: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만 청년 

* 1988. 7. 2. ~ 2005. 7. 1.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2 거주지: 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3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내용

 

 

신청기간: 4, 7, 11월  2차 2023.7.1~7.17 / 3차 2023.11.1~11.15(09:00- 18:00)

*3차 상기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11,000명 내외 (3차 11월 10,000명 예정)

지원내용: 1년간(2023년 8월 ~ 2024년 7월)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4회 분할지급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기준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선정기준) 3개월(20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

 

선정자 발표: 2023년 8월 18일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온라인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7.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유의사항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모바일)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3년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제도와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으니 경기도 거주 근로 청년이시라면 사이트방문하여 세부사항도 확인해 보고 기한 내 간편하게 온라인신청까지 완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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