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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신청이 8월 1일부터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사업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란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지원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수급 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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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기초생활수금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지원 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 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지원내용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 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상환방법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바로 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바로 가기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이렇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단되었던 지원사업은 8월 1일부터 재개되어 사업비 소진 시 종료되오니 구비서류 등 더 자세한 사항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서둘러 지원신청까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복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