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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경험 및 장기고용 유지를 위해 취업과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어떠한 제도인지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 보유 여성이 기업 인턴근무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게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채용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급여를 지원하며,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직무기술 습득 및 직장적응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지원대상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등
인턴기간
3개월
근무조건
- 전일제 인턴
전일제 인턴 :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월 1,760,460원 이상)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월 1,510,340원 이상) 가능
- 시간제 인턴
시간제 인턴 : 주 20~35시간 미만
* 최저임금의 110% 이상(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결혼이민여성인 경우는 주 20~30시간 미만 가능
* 23년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9,620원
새일여성인턴 지원내용
- 1인 총액 380만 원(기업 240만 원, 인턴 장려금 60만 원, 기업 장려금 80만 원)
구분 | 인턴채용지원금 | 고용유지장려금 | 인턴 1인당 합계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기업 | 80 만원 | 80 만원 | 80 만원 | 80 만원 | 320 만원 |
개인 | 60 만원 | 60 만원 |
지원금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 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 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 원)
이렇게 조금은 생소한 새일여성인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지자체를 통해 사업참여 기업 및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위의 새일여성인턴 링크를 통해 방문하여 자세한 세부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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