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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며 요즘 주변에서도 난임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난임 부부분들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자 동결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특별히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난임이라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이러한 난임 부부들을 위해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3년 7.1부터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과 시술별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시술 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 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거주지역 해당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난임지원 제도와 난임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Q&A링크를 통해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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