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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올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엄마 아빠 동시에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기존 육아휴직 장려금과 무엇이 다르며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이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류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렇게 9월 1일부터 신청 시작되는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제도가 있으니 아래 포스팅도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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