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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줄다리기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이 19일 발표되었습니다.  2024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인상률은 어떻게 되는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209시간 기준)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6시쯤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시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보다 2.5%(시급 240원) 오르게 됐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였는데,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2024 최저임금 인상률

 

출처: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사상 첫 1만 원 돌파'는 또다시 무산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2024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 2.5% 인상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의 퇴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초 각오나 포부와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최임위에 결단의 시기를 가지려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으로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