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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추가혜택까지

by heonibee 2023. 6. 29.

회사를 그만두게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국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추가혜택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

*자발적 퇴사자 중 이직회피노력을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 확인하러 가기

 

 

 

실업급여 지급 수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270일간으로 상이하며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일 수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안액 역시 매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하안액 61,568원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

 

 

실업급여 추가혜택 

 

실업급여는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우리가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에 임하여 직업훈련을 받거나 재취업에 성공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취업 장려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업크레딧 제도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에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 6억원이하 또는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후 본인 부담분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실업크레딧은 수급자의 전 생애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해 지원되므로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절차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절차

신청방법

 

1 근로자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격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기간으로 제출하여 실업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 빠른 처리를 부탁하고 나오는 걸 추천드리며 두가지 서류 모두 회사에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자격상실 신고서 확인하기

근로복지공단 > 개인>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민원서류 란에 근로자격상실 신고서 선택하고 조회

 

근로복지공단 바로 가기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바로 가기

 

 

2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워크넷 바로 가기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하기

 

*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수강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종료 후 14일 이내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한 교육은 소멸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하기 또는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일을 입력하고 전송하는 것으로 사전제출 완료입니다.

 

5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조건부터 수급기간 추가혜택, 신청방법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부터 신청서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도 절약되고 많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내가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온라인으로 신청서제출까지 쉽고 간편하게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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