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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간편해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와 더불어 남은 기간 동안 현명하게 사용하여 더 내는 세금 없이 환급도 노려볼 수 있는 연말정산 최신 개정세법과 세금 환급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100%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 (500만 원 한도)
기부혜택: 세액공제+답례품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개정세법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현행 소득공제율
공제 항목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 30% |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적용)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개정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연말정산 개정세법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 (교육비) 대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연말정산 개정세법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상향: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연말정산 개정세법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과세표준 구간
종전 |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개정 과세표준 구간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이하 | 6%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게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교통비 등 일일이 따져보고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 아래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링크를 방문하여 현재까지 지출상황 확인하시고 소득공제 모의계산을 통해 얼마만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금감면 꿀팁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 계획에 맞춰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해 보세요.
-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경우, ‘미리채움’으로 제공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꿀팁으로 최신 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연말정산 개정세법 절세전략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꼭 이용하셔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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