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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조건 온라인 신청 방법

by heonibee 2023. 7. 18.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가능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주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22~’24년 한시

* (신청기간) ‘22.8 ~ ’23.8 (1년간) / (지급기간) ‘22년 ~ ’ 24년

-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 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출처: 대전광역시 공식 블로그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기본법상 청년 (만 19세~39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20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이니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추가 사항 확인하고 신청하여 월세부담 줄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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