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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청약 통장의 최대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주택 구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기 상품으로, 특히 청년 및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 조정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되는 주택종합저축통장 혜택과 상황별 대응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주택청약 통장 해지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25만원 상향 조정

24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이 적용되어 주택청약 통장의 월 납입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5~10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던 분들은 늘어난 금액에 맞춰 추가로 납입해야 할지, 기존 10만 원으로 유지해야 할지, 납입 금액을 올리지 않을 거라면 해지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최근 주택 시세 상승과 함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도 같이 증가하며, 청약통장 납입 한도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만 , 일각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적자로 재정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25만원: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주택청약 통장 주요 개선사항 3가지
●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
●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청약가능
● 소득공제 혜택 확대
첫 번째, 주택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전에는 50만 원 내로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10만 원을 적립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4년 11월부터는 월 25만 원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되어 다양한 주택 유형에 청약할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가입자가 24년 11월부터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이 인정됩니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청약할 수 없고, 유형에 따라 통장이 달랐습니다. 이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상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해당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 적용되며 이분들은 주택청약 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더 많은 주택청약 통장 혜택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통장 25만원 상향 대응방법

주택청약 통장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올랐다는데 나도 그럼 25만 원을 넣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에 25만 원씩 저축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월 25만 원씩 주택청약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인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조언입니다.
1 해지가 고민되는 경우
주택청약 월 인정 금액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 시, 상향된 금액 부담 등 여러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연봉 7천 이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 통장 유지는 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청약 통장 월 25만원 납입이 유리한 경우
금융권 관계자들은 기존 주택청약 저축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면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주택 분양을 노리고 있다면 매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주택청약 통장 총액이 분양 당첨을 좌우한 경우를 살펴보면 공공분양주택 청약 당첨선이 보통 1200만~1500만 원으로 1500만 원 이상 저축이 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매달 10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했다면 월 납입액을 키워 월 25만 원이면 이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저축총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높아집니다.
은행권에서는 민영분양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모두 청약을 희망한다면 인정 상한 금액인 25만 원 납입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납입 금액과 횟수가 중요한데 인정 금액만큼 채워 납입하지 않으면 향후 청약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주택청약 통장 월 25만원 조정 필요 없는 경우
저축총액이 분양 시 주요 기준이 되는 주택의 성격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 일반공급 정도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닌 성격의 주택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리해서 25만 원씩을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전형의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선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입을 고려해야 하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25만원 총정리
청약저축통장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어도 본인이 연봉 7천 이하 무주택자시라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25만원 납입 여유가 되시는 분
- 국민주택을 중심으로 민영주택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25만 원 납입이 부담스러우신 분
- 국민주택은 어렵지만, 10만 원만 납입해도 민영주택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통장 개정안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해지고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로 청약 납입 금액에 대한 방향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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