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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의 기회를 갖기 위해 다들 가지고 계신 주택청약통장은 사실 시중 대비 금리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해 해지를 고민하기 마련이셨죠?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하반기에는 청약통장의 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가입기간, 소득공제 등 혜택을 확대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통장
-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 p 인상(2.1%→ 2.8%)하여 청약통장 혜택 강화
- 청약종합저축 대비 1.5% 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
대출금리
-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3% 인상폭 최소화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
청약통장 우대금리
우대금리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최고 0.2%에서 최고 0.5%까지)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을 일부 조정
*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 단,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
청약통장 소득공제
소득공제
-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
* 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3년 말에서 25년 말까지 연장
청약통장 산정기준
가입기간 점수
-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인정)
*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동점자 선정
-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장기가입자가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인정기간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이렇게 하반기 확대되는 주택청약저축통장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효성이 없어 해지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경제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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