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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자격조건과 비대면 신청방법에서부터 가입조건, 금리와 신청기간 및 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4,000원)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 5000만 원의 목돈을 만기 시 수령가능한 정부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청년도약계좌 이용 및 체크사항
본인납입금+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정용
- 금융기관 이자는 3년 고정+2년 변동(취급기관별 금리는 추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저소득 청년 (2,400만 원 이하 )는 우대금리 부여
-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 상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9월 가입신청 기간 중 재신청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절차 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신청은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계좌개설은 가입요건 확인 절차 후 별도 안내를 받은 청년이 대상으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계좌계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우대금리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농협, 신한, 하나, 우리,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에서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 23,7월부터 매달 2주 간 가입신청 기간이 운영 (서민금융진흥원 공지)
청년도약계좌 상담.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2개 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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