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월 3일부터 파주시에서 신청받고 있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파주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 월세 대출추전(최대 1억 원), 연 2% 이내 이자(최대 200만 원 지원)를 지원해 주는 청년 주거복지 제도이다.
청년 전월세 신청 자격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단, 대출신청일까지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실행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당해 사업 기간 동안 계속 지원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파주시 거주 또는 파주시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파주시로 전입 예정인 자
-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자산기준)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가액이 3억6천만원 이하
- (무주택기준)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인 파주시 소재 주택 및 주거형 오피스텔
신청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자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기존 전.월세임차보증금 대출자(대환대출 신청 불가)
청년 전월세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요
- (이자지원) 연 2.0%(연 최대 200만 원 / 2년간)
- (대출금리) 신규COFIX(6개월) + 1.6%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2%)
- (지원기간)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2년(생애 1회)
- (대출심사)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지원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한국금융주택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방법) 은행으로 이차보전금 분기별 지급(지원금 외 이자 본인 부담)
지원절차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7. 3.(월) ~ 11. 30.(목)
- 기간 내 상시 접수 및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지원대상자 선정
- 사전에 협약은행(NH농협 파주시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해야 하며 신청인은 대출 명의자 본인으로 대리접수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및 우편접수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복지동 1층)
- (방문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처리기간
- 대상자 심사 ․ 선정 및 대출추천서 발급 : 2주 이내(문자통보)
- 대출심사 및 실행 : 대출 신청 후 2주 이내 ※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추천서 발급 2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보증에 필요한 보증료는 본인 부담
선정방법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오니 아래 사이트 방문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신청 환불 해지 방법 (0) | 2023.07.24 |
---|---|
알뜰교통카드 추천 GS25 선불형 로카M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0) | 2023.07.24 |
실업급여 해외 여행 취업 수급기간 연기 신청 (0) | 2023.07.22 |
정부 자연재해 지원금 침수 피해 보상 신고 방법 (0) | 2023.07.21 |
장마 침수차 수리 보험 제조사 지원 보상 (0) | 202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