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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정책 금융 조세편

by heonibee 2023. 7. 4.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부처별 바뀌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 금융 제도와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금융 조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오는 12월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추가=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과 같은 30%가 적용된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1억원 확대

1주택1 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부 합산 1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1억 원을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7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 제조장 반출 및 수입분부터 기본세율이 5%로 환원된다. 출고가 4200만원의 그랜저는 탄력세율 환원 시 90만 원의 부담이 늘지만, 과세표준 경감효과로 총 구매가격은 36만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자 휴대품모바일 신고·납부 서비스 시행

7월 17일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도 가능해진다.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는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된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제공

금융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대출비교 플랫폼 앱, 금융사 앱을 이용해 조회하고 15분 내에 금리, 한도 등에서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상 대출은 54개 금융사로부터 받은 10억원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무보증·무담보 신용대출이며, 금융업권 간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간단하게 하반기 7월부터 달라지는 조세 금융 제도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가사에 도움되는 더 많은 제도와 정책들을 확인해보세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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