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취업도 하고 남은 수급기간 동안의 금액도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해 보세요.
조기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도하며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기취업수당 수급조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재취업일 | 일용근로 대상기간 | |
3월 5일 | 3월 5일 ~4월 4일 4월 5일 ~5월 4일 다음 해 2월 5일 ~3월 4일 (12개월째) 매 기간마다 10일 이상 일용근로 필수 *3.1~3.31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 자영업(법인설립 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1개월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사전에 문의. 상담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조기취업수당 금액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 사업자 공통)
근로자: 12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등 실제 고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 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기타 매출.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업종별로 제출서류상이할 수 있음)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처리기관: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을 담당했던 고용센터
*수급 중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고, 계속 고용기간 중에 (12개월 내)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로, 또는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로 근로형태가 바뀌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조기취업수당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
* 자영업자, 예술인과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성공했을 때 남은 수급금액도 받을 수 있는 조기취업수당제도의 조건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취업 성공 후 12개월 후 3년 이내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오니 몰라서 놓치셨던 분들도 서둘러 신청하고 조기취업수당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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